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9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59-1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4. 3. 1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3.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별건 재판 진행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