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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7:5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19(답십리동)에서 여주시 대신면 보통2리를 경유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길 86, 상계현대 2차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 앞까지 약 18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