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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48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재건축 예정인 E연립 재건축조합장 피고를 소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재건축 이주비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정하고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가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는데,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자, D이 지정하는 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이 500만 원을 조합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1,000만 원을 변제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26.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830호로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F, G호에 관하여 청구금액 6,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로 날인한 각서를 분실하였다면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