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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275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 02:35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탁자에서 피해자 B(4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및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의 제 1 항과 같은 구타행위에 맞서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두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들 상해 사진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 상해 사진 영상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