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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71132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재경건설은 1,870,000원, 피고 주식회사 삼백은 14,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사시행자로서 2014. 6. 15. 피고 A의 주선으로 피고 주식회사 재경건설(이하 ‘재경건설’이라 한다)과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을 2014. 6. 15., 준공기한을 착공일로부터 4개월, 지체상금율을 ‘1/100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9. 피고 재경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7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도과한 2014. 12. 12. 피고 재경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4년도에 기업은행을 통하여 지원배정된 환경부의 정책자금이 그 해 모두 집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피고 재경건설에 공사대금 4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재경건설은 2014. 12. 18. 공사대금 499,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재경건설은 2015. 2. 5. 원고에게 ‘4. 공사대금내역: 1차 2014. 8. 29. 금액 71,000,000원, 2차 2014. 12. 12. 금액 428,000,000원, 1.(공사대금지급) 원고는 공사대금 전액을 피고 재경건설에게 온라인 현금 입금하였으며, 피고 재경건설은 본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3.(공사완료) 피고 재경건설은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며, 준공서류를 2015. 2.한 원고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재경건설은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한인 2015. 2.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 40, 43, 4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