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음료수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28세) 는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01:00 경 위 음료수 공장 내 ‘ 육입장’( 생산된 음료수를 포장하는 곳 )에서, 의자에 앉아 음료수 포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의자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음료 상자를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갈비뼈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 01:00 경 위 음료수 공장 내 ‘ 과립 장’( 음료 원료를 선별하는 곳 )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 음부 부근까지 손을 넣어 비비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3:00 경 위 음료수 공장 내 ‘ 과립 장 ’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 쥐고 끌어 당기면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01:00 경 위 음료수 공장 내 ‘ 탈 관장’( 반품된 음료수를 폐기하는 곳 )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