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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4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와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같은 국적의 성명 불상 나이지리아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에게 송금하는 무역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주식회사 G가 사용하는 전자우편(H) 계정에 접속하여 물품 판매서상 수취인 계좌 등 정보를 조작하여 주식회사 F에게 전송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인출하도록 한 후 교부 받는 역할,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주식회사 G가 사용하는 전자우편에 불상의 방법으로 무단 접속하여 2012. 1. 2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G가 사용하는 이메일과 유사한 이메일(I)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마치 주식회사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3. 24경 주식회사 G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이메일로 보낸 판매서(Sales Note)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수취은행(Advising bank)란 ‘부산은행 J’을 피고인 B로부터 전해 받은 피고인 A의 국민은행(KOOKMIN BANK) K 명의의 계좌 L로 변경하여 주식회사 F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이메일(I)로 받은 외국송금의뢰서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 B은 2012. 3. 31.경 이를 피고인 A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2012. 4. 2.경 국민은행(KOOKMIN BANK) K 명의의 계좌 L로 미화 8,000달러(한화 8,918,160원 상당)를 입금 받자 2012. 4. 3.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를 출금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