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6,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20. 1. 8...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피고 및 C는 보령시 D에 살고 있는 친척들로서 남매 관계인 C와 피고는 평소 어장 경계 등과 관련된 다툼 때문에 원고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는 2015. 11. 6. 09:40경 보령시 D 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물 보수 작업을 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어망 위치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너 이렇게 해놓고 어업할래 ”라고 말하자, 원고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자전거에서 내려 원고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조르고, 이후 주저앉았다가 일어난 원고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 원고의 목을 누른 채 다른 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지나가던 C는 이에 합세하여 원고에게 “이 씨발놈이, 객지에서 온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원고의 팔을 붙잡은 후 손바닥으로 원고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C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C와 피고는 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징역에 집행유예)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909호), C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7노3152호) 2018. 10.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C와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도16878호) 2018. 11.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8. 1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11. 6.부터 2015. 12. 8.까지 의료법인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