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2 2015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4 화목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소풍터미널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피해자 H(여, 28세)이 운전하던 I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H이 운전한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00,000원, 피해자 K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5,148원, 피해자 L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