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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노7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인터넷상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국내외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타인 명의 계좌의 수와 거기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비록 위 범행이 발각된 이후였지만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I이나 S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고, 수익금을 분배 받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으므로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