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7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5. 11. 12. 16:58 경 서울 외곽 순환선 6.5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청계 영업소에서 남북 통운 합자회사 소유의 B의 차량을 축 하중 10 톤을 초과한 제 5 축에 11.76 톤,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4.84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