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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69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7. 12. 11.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7. 1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및 선정자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53,09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6. 11. 대전지방법원 99가단2840호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여2000. 7. 27. 대전지방법원 99나7730호로 “C는 원고에게 53,0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0.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C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0. 12. 2. 대법원 2000다53229호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C의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선정자들의 C에 대한 채권은 2003. 1. 1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3. 1. 10.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들은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경락되어 이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