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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나59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0, 21행의 ‘현재 대법원 2016도17721호로 상고중이다.’를 ‘대법원 2016도177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3.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