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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3나6399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E은 2011. 10. 17.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장남), 제1심 공동피고 C(차남), 제1심 공동피고 D(삼남), 원고(사남), 그리고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F(장녀)의 대습상속인 2명이 있고,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나. 상속재산 망 E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전남 고흥군 G 임야 4,958㎡(이하, ‘G 임야’라고 한다), H 임야 3,160㎡(이하, ‘H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은 별달리 없었다.

다. 증여재산 망 E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한편 원고에게도 앞서 본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인 G 임야 및 H 임야를 증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수증자 지번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비고 피고 I 2009. 11. 13. 2009. 11. 12. 증여 별지 제2 목록 1항 J 2009. 11. 13. 2009. 11. 12. 증여 같은 목록 2항 C K 2007. 2. 6. 2007. 2. 1. 증여 같은 목록 3항 D L,M,N 2007. 7. 16. 2007. 7. 16. 증여 같은 목록 4~6항 O 2007. 7. 16. 2007. 7. 16. 증여 같은 목록 7항 P 2007. 12. 27. 2007. 12. 26. 증여 같은 목록 8항 A G H <표1>

라.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등기 관계 한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1997. 6. 28.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1. 11.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 E은 사망 전 피고에게 별지 제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