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4:2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698-5 장승백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이고,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