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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3181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피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발주한 경주시 G 외 35필지 지상 H 조성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2억 4,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공사기간은 2016. 10. 25.부터 2016.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2017. 1. 9. 2억 4,200만 원, 2017. 4. 3. 1억 9,800만 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0. 2억 4,200만 원, 2017. 6. 23. 7,000만 원 합계 3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4. 피고와, 공사와 관련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고 한다)을 기성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타절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5. 18. 승계참가인 C에게 정산금 중 46,450,000원을, 승계참가인 D에게 정산금 중 24,329,800원을 각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잔금 중 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고 남은 돈 24,220,200원[= 9,500만 원(= 정산금 4억 700만 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 합계 3억 1,200만 원) - 승계참가인 C에게 양도한 돈 4,645만 원 - 승계참가인 D에게 양도한 돈 24,32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