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69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코팅...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 장기 10월, 단기 8월, 몰수) 및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