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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19 2013가합2053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6,292,80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E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이고, 피고 D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E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 A은 목, 어깨의 통증 등으로 2011. 4. 2.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5-6번간,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1. 4. 6.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E로부터 이에 대하여 전방접근 경추 5-6-7번간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2) 피고 E는 원고 A이 요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2011. 4. 13. 위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내장증 및 섬유륜 파열, 요추 3-4번간 후방전위증, 요추 5-척추 1번간 추간판 내장증’ 진단을 내렸고, 2011. 4. 18. 원고 A의 ‘요추 4-5번간 추간판 내장증 및 섬유륜 파열’에 대하여 내시경하 수핵 제거술 및 고주파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우측 다리와 발목에 감각이 없고 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E는 2011. 4. 21. 위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원고 A에 대하여 2011. 5. 12. H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제5신경근 병증 소견이 발견되었고, 이후에도 원고 A의 우측 족관절 운동마비, 우측 하지 통증 등의 이질적 통증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