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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1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성 화재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B(56 세) 의 고객인 C과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과 같은 달 27일 이틀에 걸쳐서 피해자가 찾아와 C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 값 등으로 피해자의 남편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잘못 보냈으니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받았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14. 10:07 경 김천시 E에 있는 삼성 화재 사무실에 찾아가 내용

증명서를 흔들며 “ 여기 F(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 어디 있어, 씨발 년, 미친년, 보험회사 그만두게 하겠다 ”며 소리 치는 등 약 45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9:54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가 “ 내가 문자해도 씹고, 전화해도 안 받네

미친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6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여기 F( 피해자 개명 전 이름) 어디 있어, 씨발 년, 미친년, 보험회사 그만두게 하겠다” 고 약 45 분간 욕을 하여 사무실 직원 20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 내가 문자해도 씹고, 전화해도 안 받네

미친년“ 이라고 욕을 하여 사무실 직원 20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CCTV 캡처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