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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단223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8. 8. 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여, 33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1:0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씹할 안 들킬 것 같았지, 따라 나와.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파주시 F에 있는 주차장에 정차한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나가 지고 논거야, 너 그냥 니 네 집에서 목매달고 죽어, 니가 못하면 내가 장갑 끼고 죽여줄게,

니가 어떤 년인지 회사에 다 알려서 파주에서 낯짝을 못 들고 다니게 매장 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