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79.8.1.(613),11974]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한다.
대한민국
경북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예하 철도청 소속 철도건널목 간수인 소외 1, 소외 2의 과실과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케 되었으며 그 과실의 비율은 원고측이 7, 피고측이 3이라고 단정한 후 원고는 이 사고후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4 등 11명에게 배상금 및 위자료, 장례비 등 명목으로 원판결 첨부별지 사망자의 명단 및 피해보상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4,914,2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소외 5 등 32명에게 배상금 및 위자료, 치료비, 첨부인료 등 명목으로 원판결첨부 별지 부상자의 명단 및 피해보상내역 기재와 같은 합계 금 7,967,69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의 금 22,890,892원은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중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금 6,867,26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사실은 능히 수긍이 되고 그 판단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또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사유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한 1972. 7. 2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법리상 구상권의 행사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로 볼 수는 없고 구상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상 따로이 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고후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의 금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조처에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역시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에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71가합793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974. 4.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별도로 지출 부담한 금 2,14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의 비율에 따른 금 715,000원의 구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인 이상 그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액의 산출기초에 산입하는 것은 그 자체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 원심은 원고가 이 사고후 소외 4 등 41명 등에게 지급한 원판결 첨부 별지 기타 비용지출내역 기재 합계 금 1,638,300원중 소외 6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 40,000원은 동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나머지 지출항목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없으며 소론 증거들은 모두 원심에 제출된 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