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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6가단95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매물로 나온 광주시 C 소재 임야 23,1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 지분 중 7/21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낙찰을 받으면서, 원고와 경매대리의 대가로 그 중 400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5/21지분은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되고, 나머지 2/21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초 경매대리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400평에 대하여는 대신 일정 금원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라.

원고의 처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경매대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데 변호사가 아닌 자에 대한 경매대리의 대가 지급의 약정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함께 위 경매절차에 공동입찰하여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것에 불과하고 경매대리의 대가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D과의 별개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경매대리의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