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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9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물리탐사 용역업 등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들인바, 2007. 1. 21.부터 2012.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6,178,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2,656,1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머지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1. 20. 및 2014. 11. 27. 접수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F,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