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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3225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 D은 각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6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4.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60.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72.98㎡ 및 2층 72.98㎡(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는 ‘건물용도 주거용, 면적 291.26㎡, 임대할 부분 건물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월세 900,000원 임대차기간 : 2013. 5. 13.부터 2014. 5. 13.까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계약금 중 500,000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일백오십만원은 2013. 4. 15. 지불한다.

2.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함(단, 1층은 도배해주기로 하고 웬만한 수리는 세입자가 고쳐 쓰기로 한다)

3. 본 임대차는 1년 계약하며 임차인은 기한 도래시 2년 계약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특별히 약정한다

(단, 1년 기한 도래 후 세입자가 기한연장하고 싶을 경우 보증금 오천만원에 월세 이백오십만원으로)

4. 잔금 및 인도일은 앞당길 수 있으며 있으며 집세는 실제로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5. 임대인이 퇴거하면서 남긴 가재도구 등은 임차인이 퇴거시 모두 철거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필요하여 사용함)

나.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13. 7. 13. 180만 원, 2013. 8. 26. 90만 원을 각 지급한 이후 차임을 계속 연체하자,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4. 2. 6.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5. 28.,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