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7 2019고정23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진미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부산시 사상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8. 12. 18.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편성카드, 사실조사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