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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서 상당히 높고, 경찰의 추격에 불응하며 도주하다

다수의 사고를 발생시켰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K과는 합의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 C과는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약 2개월 동안 구속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각 징역형 선택”은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제11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