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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20나44840 판결

구상금

사건

2020나44840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임윤정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소2786338 판결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20. 06:35경 충북 증평군 삼보로 109에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에 직진하여 진입하였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에서 직진하여 같은 사거리에 진입하다가 위와 같이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도로는 편도 1차로의 소로, 피고 차량의 진행도로는 편도 2차로의 대로였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 차량이 규정 속도를 시속 17㎞ 초과하여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8,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오히려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통행 우선권이 있는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 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소로에서 진입할 때에는 교차하는 대로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뒤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발생 장소의 도로 상황, 각 차량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의 과실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4,684,000원[= (지급보험금 8,140,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 6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4.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김현석

판사 당우증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4.선고 2019가소278633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