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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1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모자관계로서, 전북 무주군 D 소재 ‘E식당’을 공범인 피고인 B의 남편 F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공범 G은 피고인 B의 동생인 H의 아내로서 위 ‘E식당’ 부근에서 공범인 아들 I과 함께 ‘J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공범 K은 위 ‘J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청각2급 장애인이며, 피해자 L(남, 34세)은 아버지인 피해자 M(남, 70세), 어머니인 피해자 N(여, 58세)과 함께 위 ‘E식당’ 부근에서 ‘O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0:00경 전북 무주군 P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O식당’ 앞에서 손님유치행위를 하다가 위 L으로부터 “아줌마 뭐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게 앞에 있지 말고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L에게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L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위 L은 피고인에게 “씨벌년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0:30경 위 ‘O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어머니 B에게 욕을 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3. 8. 12. 17:10경 위 ‘O식당’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트집을 잡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을 보고 뛰어올라 발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렸고, 이에 가세하여 공범 F는 발로 위 L의 허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옆구리를 4~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