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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112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4. 17: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조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112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뒤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사진(112순찰차량 손괴상태), 견적서(112순찰차량)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음에도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년간 사회화된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순찰차량의 손괴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