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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8 2018가단213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