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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8 2015고단9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배관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주)(이하 ‘L’이라 한다)의 품질관리팀 전 부장으로서, L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두산중공업(주)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등으로부터 바닥보강재 등으로 사용되는 H-Beam 등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L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정액을 이용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한 후 미리 복사한 검사증명서의 사본에서 해당 숫자와 글자를 오려 원본 검사증명서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PS5-2-090402-099-01)의 규격 'KS D3503 SS400'을 ‘ASTM A36’으로, 고객사 및 수요가 ‘O‘를 ‘L(주)’으로 각각 변경하고 화학성분값을 추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0.경부터 200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5매 및 품질보증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경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에 있는 두산중공업(주) 원자력 제품 인수부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Beam을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