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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8 2015고정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5.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장승포 농협 방면에서 거제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을 좌측 방향으로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선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차된 차량을 진행하기 위해 전방 및 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로 체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34,0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21:55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