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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19누641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4면 밑에서 3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점장으로부터 인수인계 지시를 받은 시기는 2017. 11. 2.인데, 2017. 11. 말까지 해당 월의 거래처별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권액이 확정된 2017. 12. 중순경에야 비로소 인수인계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제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 15면 3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을나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은 매달 영업실적이 정식 마감되기 이전에도 ‘마감 이후 전자채권잔액 확인서 인수 예정’이라고 표시한 잔액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해당 월의 채권액이 확정, 마감되기 전에 인수인계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15면 밑에서 5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리고 원고의 발언 내용과 장소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제6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가 지점장이 원고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물량을 적게 배당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16면 2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직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배정된 물량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