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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5 2013가단208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영농조합법인 B은 25,000,000원을,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 F, G, H,...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성진부화장 주식회사(이하 ‘성진부화장’이라 한다)는 2013. 4. 10. 선정자 영농조합법인 B(이하 ‘B’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병아리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원칙)

1. ‘갑(성진부화장)’이 ‘을(B)’에게 공급하는 병아리의 품종은 참맛닭[하코] 품종으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병아리는 난계대 전염병이 없어야하며 ‘갑’이 공급한 병 아리가 난계대 전염병일 경우 폐사 발생분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진다.

3. ‘을’이 병아리를 인수 후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 및 성장률에 대하여는 ‘갑’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을’은 병아리 주문 후 부화기에 입난된 종란에 대하여는 ‘을’이 모두 책임진다.

[상 호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로 하며 상호해약의 의사가 없으면 계약은 존속한다.

제4조(공급수량) 본 계약에 의한 병아리의 공급수량은 주당 30,000수로 하며 ‘갑’의 부화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공급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상호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5조(공급방법 및 검수)

1.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병아리를 도착시켜야 하며, ‘을’은 인수현장에서 검수하여 하자가 없을 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농 장으로 한다)

2. ‘갑’은 ‘을’이 지정하는 농장으로부터 분양 확인증(인수증)을 징구하면 공급 및 검 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6조(공급가격) 병아리 가격은 수당 500원으로 한다.

나. 성진부화장은 B에 2013. 4. 12. 25,200수, 2013. 4. 19. 27,300수, 2013. 4. 26. 28,000수, 2013. 5. 2. 24,100수, 2013. 5. 9. 26,000수의 병아리를 공급하여 B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