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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24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X, 피고인 AT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AZ, 피고인 BA, 피고인 BB, 피고인 BC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V과 피고인 X은 공동으로 울산 남구 Z 소재 건물 2층에서 ‘AA 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T는 위 게임장의 총괄관리업무를 본 사람이며, 피고인 AZ, 같은 BA은 각 주간에 위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본 사람들이고, 피고인 BB, 같은 BC은 각 야간에 위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본 사람들이며, BF과 피고인 BD은 각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일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 같은 BE은 각 위 게임장 업주인 V과 피고인 X에게 게임장 업주 명의를 대여한 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V, BF과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피고인 X은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피고인 AZ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피고인 BA은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피고인 BB은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피고인 BC은 2013. 2. 5.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피고인 BD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피고인 BE은 2013. 2. 19.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2’ 게임기 약 30대, ‘북두의 권’ 게임기 약 19대, ‘무사도’ 게임기 약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