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27654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