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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27654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