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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8 2015전고1

부착명령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본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C(여, 12세)를 중학생이라고 인식한 채, 피해자가 가출하여 부모의 도움 없이 동네 선배들과 여관 등지를 전전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가 안아달라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등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11. 22. 12:00경 충주시 D아파트 207동 312호에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등과 가슴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가.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법원 2015고합7, 2015고합10(병합)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사건에서 2015. 4. 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5. 4. 14. 항소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