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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4 2015가단3029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173,885원 및 위 돈 중 120,173,583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9. 6. 12. E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0. 6. 1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피고 B은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E은 이를 근거로 2010. 6.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0. 6. 11. E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6.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E은 이를 근거로 2010. 6.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E이 사망한 후, 피고 A가 2012. 2. 3.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가 되었고, 피고 B은 피고 위 채무인수 당시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제1, 2신용보증약정의 각 신용보증기한은 2015. 6. 5.로,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은 4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5)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손해금(이하 ‘확정손해금’이라고 한다

) 및 위 각 비용에 대한 비용의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4. 10. 7.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2. 19. 중소기업은행에 121,094,113원을 대위변제하여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