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20. 1. 21. 서면으로 ‘기타 사유(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움)’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신청하면서 의견서에 ‘현재 일반회생 진행 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당시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19. 6. 27. 제주지방법원에 간이회생 신청을 하여 2019. 7. 25. 위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 결정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시하고 있고, 검사는 위 간이회생 결정 및 피고인의 변제능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