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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가합305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72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07. 3.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는데, 2014. 4. 1.부터 2015. 8. 30.까지 임금 합계 29,845,210원, 2016년 1월분 임금 3,608,550원, 2월분 임금 2,935,940원, 3월분 임금 2,687,630원, 4월분 임금 2,667,600원, 5, 6월분 임금 각 2,686,650원, 7, 8, 9월분 임금 각 2,685,300원, 10월 임금 3,745,060원, 퇴직금 26,810,2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B은 2004. 5.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는데, 2014. 10. 1.부터 2016. 3. 31.까지 임금 합계 34,232,940원, 2016년 4월분 임금 3,596,490원, 5, 6월분 임금 각 3,621,570원, 7, 8, 9, 10, 11, 12월분 임금 각 3,618,730원, 2017년 1월분 임금 3,560,265원, 2월분 임금 3,655,000원, 3월분 임금 3,569,950원,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809,375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75,290원, 퇴직금 49,738,9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4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3,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729,4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임금과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130,793,7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 각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임금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가 지금까지 위 각 수당으로 지급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