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1107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