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3. 02: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8세)이 일행인 E과 함께 담배를 사기 위해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이리와 봐”라고 하였고, 위 D은 이를 무시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담배를 사가지고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 몇 살이냐, 미성년자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대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이 어린놈이, 형이 몇 살인 줄 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4회 뒤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E(1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공소 외 F는 이에 합세하여, 위 편의점 입구 부근에 놓여 있는 벽돌을 1개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몇 살이냐, 좆같냐 , 기분 드럽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밀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