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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5350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단체협약과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취업규칙 2006년 및 2011년 단체협약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6년 및 2011년도 단체협약 제42조는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보충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피고는 2009. 12. 29. 피고 노동조합과 ‘2009년 임금협약 관련 「노사공동 TF」합의서’를 통하여 월 근로시간수를 18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2009. 12. 31. 제28차 금통위 의결, 2010. 1. 1. 시행)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위원, 집행간부, 감사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말하며,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 및 제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연공 또는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본봉”과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급”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국내 직원의 경우 업무수당, 가족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하며, 해외직원의 경우에는 조정수당을 말한다.

제9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토요일 근무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동 근무 매시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