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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53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1:00경부터 오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 H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016. 9. 11. 03:00경 오산시 I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 앞까지 지인을 바래다주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 귀가할 방법이 없게 되자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차비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1. 05:15경 오산시 J 앞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K(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오산시 L 지하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눈치채고 전화기를 들어 통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왼쪽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허리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누르며 "소리지르지

마.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와 무릎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조서 작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 상대 전화조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 CD,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