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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6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13. 10:34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K은행 W지점에서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X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Y)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소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11:38경 제1항 기재 K은행 W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70만원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소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019고단98』 피고인은 2018. 12. 26. 22:05경 Z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간에서, 술에 취해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AA에게 “교통소통이 안되니 교통정리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차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시비를 걸고, 경찰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할 것으로 요구하는 위 AA을 가슴으로 밀치고 몸으로 경찰차를 충격하면서 자해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손으로 공용물건인 시가 31,310원 상당의 경찰차 와이퍼를 잡아 부러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AA이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온몸을 비틀고 발로 AA의 가슴과 배를 6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차의 와이퍼를 손상하고,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