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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합4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강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01. 03. 2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02호에 이르러 베란다 방범 창살을 제끼고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주방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뒤 방안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이불을 둘러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14만원과 금목걸이(18K, 시가 23만원 상당)를 빼앗고, 이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해당 사건처리여부 등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