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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2 2016허8988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 2015당49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 F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1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래의 비교대상디자인 및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하고, 선사용상표 1, 2는 저명한 상표로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4927)을 청구하였다.

(가) 비교대상디자인 1) 출처 :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2014. 6. 16.에 거래된 물품디자인 2) 물품 : 팔찌 3) 사진 : (나) 선사용상표 1 1)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 목걸이, 귀걸이, 브레이슬렛, 보석부로치, 반지, 넥타이핀, 귀금속제 배지, 메달, 귀금속제 버클, 귀금속제 옷핀, 발목장식 등 2) 등록번호/등록일 : 제40-566730호/1999. 2. 8. 3) 표장 : (다) 선사용상표 2 1)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 목걸이, 귀걸이, 브레이슬렛, 보석부로치, 반지, 넥타이핀, 귀금속제 배지, 메달, 귀금속제 버클, 귀금속제 옷핀, 발목장식 등 2) 등록번호/등록일 : 제40-304800호/2005. 2. 3. 3) 표장 :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2."선사용상표 1, 2는 국내에서 자주 도용되는 저명상표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 다만, 그 사진은 비교대상디자인의 것을 적시하였다

과 선사용상표 1, 2는 그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여 그대로 그 물품인 장신구 체인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