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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08 2020고단15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06』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하여 나오기로 모의한 후, 2020. 4. 6. 09:30 경 익산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C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E) 1 장과 우체국 카드 (F) 1 장이 끼워 져 있던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들고 나온 다음 이를 피고인이 건네받는 방법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20. 4. 6. 11:46 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우체국 카드 (F )를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4:33 경까지 사이에 C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21,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 1810』 피고인은 I과 함께 금은 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이를 절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I이 렌트한 차량으로 범행 장소 인근에 피고인을 데려 다 주면, 피고인이 금은 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한 후 약속한 장소에서 I과 합류한 다음, I이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4. 17:04 경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 인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