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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3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3. 19: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E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기꾼아, 남들한테 그만큼 사기 쳤으면 그만해라, 잘못했다라고 해라 이모도 아닌데 이모라고 사기치고, 아이고 저런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