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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478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25.경 수원역전우체국에서 발행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우체국 통장(예금주 A, 계좌번호 B)을 발급 받아 같은 해 10. 26.경 햇살론 대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미래저축은행사당동지점에서 위 우체국 통장을 이용하여 가입일자 및 발행일자를 2010년 07월 12일로 변개하고 2010. 07. 20.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의 47건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A에 대한 우체국통장의 가입일자 및 발행일자,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7-53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A에 대한 우체국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미상의 (주)미래저축은행 사당동 지점 직원에게, 금 1,000만 원의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개인대출(보증)신청서를 작성한 뒤 C(대표 D)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더불어 위와 같이 변조한 우체국 급여통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주)미래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